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한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증권업계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증권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증권사에 대해 진입 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헤지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다른 증권사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박선호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증권사에 새로운 수익원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이라며 "사모펀드 운용을 통해 자기자본을 직접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수익 창출은 물론 자본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증권사 구조 조정에 초점을 둔 '당근'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다른 증권사 M&A를 추진해야 우선적으로 자격을 주기 때문에 증권업계 M&A의 유도 요인이 될 것" 이라며 "신규 시장에 먼저 진출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지를 가진 증권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년이란 기간 제한도 M&A를 염두해 둔 방침으로 봤다. 기간 제한이 1년으로 짧았다면 증권사들이 1년만 기다렸다 헤지펀드 사업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3년이면 어느 정도 선두업체들이 가려질 것이란 분석이다.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 자회사를 이미 설립한 증권사들에도 별 이득이 없다. 자회사에서 헤지펀드 운용을 하고 있어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 자본을 확충했다 인가를 못받은 증권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 이라며 "M&A와 3년이란 전제가 아쉽지만 자본금이 많은 대형 증권사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 이하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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