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주는 국민은행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예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을 제시하면 거래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휴면예금을 찾거나 재예치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휴면예금 환급 캠페인을 늘리고 휴면예금에 편입되기 전의 만기경과 예금도 찾아주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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