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성 매수했다간 , 반매춘법안 통과

입력 2013-12-05 06:32  


프랑스 하원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반매춘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4일 성 매수자에게 1500유로(약 216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반매춘법안을 찬성 268표, 반대 138표로 통과시켰다고 일간지 리베라시옹이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통과가 유력하다.

새 법안은 성 매수자를 가해자,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성 매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성매매 여성에게는 좀 더 쉽게 취업 허가를 주고 주택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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