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관계자는 "본인 동의하에 통신사에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을 요청했다"면서 "다만 횟수나 시간 등과 같은 기록이 아닌 내용은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 행정관과 김씨 주장간 진위는 검찰수사를 거쳐야 판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전날 유정복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 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채군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