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어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와 협정문 전반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추진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에서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對) 호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5%)의 경우 주력품목인 가솔린 중형차(1500∼3000㏄), 소형차(1000∼1500㏄) 등 20개 세번(수입액 기준 76.6%)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나머지 승용차(수입액 기준 23.4%)는 3년간 철폐한다.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 조건으로 타결하는 것은 한-호주 FTA가 처음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다른 FTA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보통 3∼5년 후 철폐하는 조건으로 합의됐는데, 이번에는 즉시 철폐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우리 측 주요 관심품목인 TV·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 전기기기(대부분 5%), 일반기계(5%) 대부분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자동차부품(관세율 5%)은 3년내 철폐를 확보했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15년간 관세철폐 양허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통해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윤 장관은 밝혔다.
2015년 한-호주 FTA가 발효될 경우 매년 2∼3%씩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30년 현재 40% 수준인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개념이다.
산업부는 "쇠고기와 낙농품은 한-미 FTA보다도 더 보수적인, 말하자면 더 좋은 조건에서 막아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는 축소되게 돼 국내 축산물 시장과 축산농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쌀과 분유·과일·대두·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들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ISD) 조항은 관철했다.
호주는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할 때도 ISD 조항을 제외시켰다.
ISD는 기업이 투자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국제소송으로, 자국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유리하고 반대로 외국기업의 자국투자가 많은 나라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호주는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외국기업의 투자가 많아 줄곧 ISD 조항 삽입에 반대해왔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협의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합의했다.
6개월 뒤 역외가공위원회를 개최하고 1년에 두 차례씩 열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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