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 21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수능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수험생 38명이 출제오류를 지적하며 낸 소송과 같은 내용이어서 앞선 사건을 맡은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되거나 병합될 수도 있다.
지난달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등급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심문기일은 10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