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미리 짜고 아내 친구 성폭행 '충격'

입력 2013-12-05 15:54  

아내와 짜고 아내의 여자친구를 유인한 뒤 성폭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수강간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정보공개 5년, 추징금 560여 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 A씨와 함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23)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52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집단 성관계를 갖기로 공모한 뒤 지난 4월 16일 아내의 친구 C씨를 모텔로 유인해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하고 C씨가 정신을 잃자 남편과 함께 성폭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들은 부산 등지에서 필로폰 5g을 구입한 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27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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