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 벌금 216만원…佛 반매춘법 통과 '시끌'

입력 2013-12-05 20:58   수정 2013-12-06 03:48

[ 노경목 기자 ] 성 매수 행위만 범죄로 간주하는 프랑스의 성매매 금지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2004년부터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올 들어 성매매 여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프랑스 하원은 4일 성 매수자에게 1500유로(약 21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성매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두 번 이상 적발되면 3750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하지만 그 대신 성매매 방지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은 성 매수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초범에 한해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소 유예한다.

프랑스 성매매 금지법의 특징은 여성을 피해자로 보고 성매매 여성에게 주택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성매매 여성 2만~4만명 중 90%가 외국인인데, 이 중 상당수가 나이지리아, 중국, 루마니아 등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프랑스로 유입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에 대해 매수자와 동일한 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서울북부지법은 “자발성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여성의 자발적인 성행위를 국가가 처벌할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인 바 있다.

프랑스의 성매매 금지법은 조만간 상원을 통과한 뒤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국의 성매매특별법 시행 초기와 비슷하게 성매매 여성들은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성매매 여성 노동조합은 “성 매수자 단속이 시행되면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면서 성매매 여성들은 건강과 안전에서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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