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선동1가 300 일대 1만8414㎡ 규모의 장수마을은 2004년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구릉지형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탓에 사업성이 낮아 오랜 기간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3월 주거환경정비사업지로 선정돼 전면 철거 없는 재개발을 추진했다. 기존의 저층 주거지 위주의 마을 풍경과 역사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주택 개·보수, 하수관거 및 골목길 정비, 마을박물관 및 주민사랑방 등 커뮤니티 시설 조성 등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에는 주민 30% 이상이 동의해 재개발예정구역 해제 절차도 밟았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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