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금지' 50년 금기 깬 日

입력 2013-12-06 20:20   수정 2013-12-07 04:29

공산권 국가·분쟁당사국 등 수출금지 3원칙 폐기 추진


[ 안재석 기자 ] 일본 정부가 50년 가까이 유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기수출의 족쇄를 풀어 방위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내각이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 수출 통제 원칙을 만드는 방안을 여당인 자민당에 제시했다”고 6일 보도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6년 미키 다케오 당시 총리는 여기에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삼가야 한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무기수출 3원칙은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무기수출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기능을 했다.

이번에 아베 정권이 마련한 대안에는 ‘일본 안보에 이바지하는 경우’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역대 정권이 견지해온 무기수출 규제를 사실상 푸는 셈이다.

다만 유엔이 정한 금지국과 국제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아베 내각은 올해 안에 이 같은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국가안보전략 등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내각이 무기수출 금지 원칙을 폐기하려는 데는 방위산업을 성장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 깔렸다. 아베 내각은 출범 이후 수송기 등 방위장비를 국외에 민간용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최근엔 전차용 엔진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과 함께 터키에 합작회사를 세우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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