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생명이 동양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됐다고 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7일 동양그룹에서 계열분리 신청을 한 동양생명이 분리 요건에 부합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이후 독립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10월부터 계열분리 작업을 진행해왔다.
앞서 동양그룹은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다. 현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그룹 계열사의 동양생명 지분은 3%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계열사로 포함돼 왔다. 지분 매각 당시 이사 6명을 보고펀드와 협의해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양생명 이사 선임권을 그룹이 확보해 지배력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그룹에서 추천한 이사 중 4명이 이미 사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력 요건이 해소돼 계열분리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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