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호 기자 ] 내년 4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을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어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은 지 15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는 3개층, 가구 수는 15%까지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대치로 법안 심의가 늦어진 점을 감안, 시행 시기를 국회 통과 뒤 6개월 이후에서 4개월 이후로 앞당겼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1년 동안 한시 감면해주는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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