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로 줄이자"
[ 김일규 기자 ] 대기업 임원 A씨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예금 이자와 펀드 배당금 등으로 1820만여원의 금융소득을 올렸다. 문제는 이번달 중순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이다. A씨는 지난해 말 금리가 연 3%인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전세금으로 받은 3억5000만원을 넣었다. 만기에 예금을 찾을 경우 이자소득세 161만여원을 뺀 약 889만원의 이자를 한 번에 받아 올해 거둔 금융소득은 2709만원으로 늘어난다.
올 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A씨가 예금을 찾으면 기준금액 초과분인 709만원에 세율 21%(종합소득세율 35%-이자소득세율 14%)를 곱한 148만여원을 내년 5월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A씨는 만기가 돌아온 예금을 연장 예치하면 그 이후부터 이자를 더 받을 수 없음에도 내년 1월에 예금을 찾기로 했다. 한 달치 이자 87만5000원을 포기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약 60만원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올 들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자산가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금융소득이 최종 확정되는 12월 말까지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소득을 줄이는 방법 중 가장 손쉬운 것은 연말 전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찾지 않거나, 만기 전에 중도해약하는 것이다. 그만큼 이자를 줄일 수 있어서다. 예금 자산을 자녀 등 가족에 증여해 이자 수익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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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A씨가 예금을 찾으면 기준금액 초과분인 709만원에 세율 21%(종합소득세율 35%-이자소득세율 14%)를 곱한 148만여원을 내년 5월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
A씨는 만기가 돌아온 예금을 연장 예치하면 그 이후부터 이자를 더 받을 수 없음에도 내년 1월에 예금을 찾기로 했다. 한 달치 이자 87만5000원을 포기하는 것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약 60만원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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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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