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는 당연히 보호돼야 마땅하다. 대주주와 경영진을 규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가 ‘강자는 악, 약자는 선’이라는 언더도그마류의 오도된 관념에 빠져 원래의 취지가 꾸준히 변질돼왔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장하성 교수 등의 소액주주 운동이 비록 선의에서 출발했다지만 해외 투기자본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 시비가 적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또 이런 과정은 필시 내부자 거래 등의 시비를 부를 가능성도 높다. 주식투자는 아무리 정의와 명분으로 포장한다 해도 그 본질은 투기적 이익의 극대화에 있다.
한국 증시는 투자자들이 떠나고 기업공개(IPO)가 실종된 죽은 시장이 됐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판이다. 더구나 상법 개정안에서 보듯 해외 각국의 규제란 규제는 모두 모아놓고 보니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규제를 만들어내는 구성의 오류까지 범하고 있다. 기업가치의 장기적 성장이야말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대주주를 공격하는 대중운동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는 것은 전문 투기꾼들의 얄팍한 레토릭일 뿐이다. 지금 빈사상태인 증시는 오도된 소액주주 보호의 예정된 결과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