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은 기존 KADIZ의 남쪽 구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인접국과 중첩되지 않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됐다"며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KADIZ는 관보와 항공 고시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전파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7일간의 준비기간을 둔 뒤 오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국방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 사전 설명을 끝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KADIZ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 및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발표에 앞서 관련국들에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에 새로 조정된 항공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우발적 구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기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관련국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