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영문명을 앞에 붙여 국가별로 한국은 KAIDIZ, 중국은 CADIZ, 일본은 JADIZ 등으로 표기된다.
영공이 아니므로 외국 군용기의 무단 비행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자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퇴각을 요청하거나 격추할 수 있다고 사전에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은 구역이다.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면 우리 군용기가 해당 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의 국제법적 권한을 특별히 명시한 국제법 규정은 없다. 해당국의 국제법상 자위권에 근거한 일방적인 조치다.
이번 KADIZ 확대의 기준이 된 비행정보구역(FIR)은 민간항공기의 비행공역을 구분한 선으로 국가별로 중첩되지 않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FIR은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기도 하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FIR로 들어온 민간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때는 수색 및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
한때 KADIZ 확대의 기준으로 검토됐던 작전구역(AO)은 평시 아군의 해상 및 공중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합참의장이 설정해 놓은 구역을 말한다.
국적불명 선박이나 불법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우리 영해로 진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구역이기도 하다.
기존 KADIZ와 FIR의 중간에 위치한 AO는 대외에 공포하지 않는 우리 군의 작전선이라는 점에서 KADIZ 확대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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