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외국인 근로자 우선 배정
[ 조미현 기자 ]
해외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정부가 5년간 지방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고용·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금융과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유턴기업지원법에 맞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유턴기업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선 유턴기업에 대해 첫 5년간 지방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부가세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이어서 법인세가 면제되면 자동으로 면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유턴기업도 지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고용보조금의 경우 기존에 국내 사업장이 없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국내 사업장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혔다. 입지·설비투자 보조금도 국내 사업장을 둔 기업이 이를 유지하면서 신·증설할 때만 주던 것을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비수도권에 새로운 사업장을 확장·신설할 때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유턴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총 융자한도를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유턴기업 공동 연구개발(R&D)센터 설립,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특정 업종의 기업들이 한꺼번에 유턴할 경우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형성을 지원하고, 개별 유턴의 경우 형편에 맞춰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력 지원과 관련, 유턴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때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해당 임금의 50%(최대 80만원)를 1년간 지원하고 단순 외국인력(E-9 비자)의 배정을 원할 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유턴을 하고 싶어도 현지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 신속한 유턴이 가능하도록 청산컨설팅서비스와 컨설팅 비용 지원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추가 지원 대책은 국내외 생산비 격차 축소와 함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조기 경쟁력 확보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유턴기업이라도 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증설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방침은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유턴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 감면(이후 2년간 50% 감면), 분양가·지가·임대료의 35% 지원, 투자액의 10% 지원, 기업당 20명 고용까지 1인당 720만원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유턴기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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