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연간 수억원 늘 듯
[ 김일규 기자 ] 은행,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가입 기업에 일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던 관행에 금융감독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해당 서비스가 특별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퇴직연금 가입 기업에 ‘계리보고서’ 작성·제공 때 적절한 대가를 받으라는 내용의 지침을 각 퇴직연금 사업자들에게 전달했다.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종업원이 퇴직할 때까지의 근속연수, 퇴직 시 지급금 등을 설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계산한 ‘퇴직급여 채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검증된 외부 계리컨설팅 업체로부터 유료로 퇴직연금 계리평가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은행 등은 그동안 퇴직급여 가입 기업에 대해 계리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했다.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서다. 기업들로선 한 번에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었다.
금감원은 무료 계리보고서 작성·제공 서비스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은행법, 보험업법 등은 불공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고객 모집을 위해 법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당장 이달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리보고서를 작성해 기업들에 제공할 경우 돈을 받아야 한다. 매분기 결산 때 계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들로선 연간 수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된다.
은행들은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기업들이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어서다.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퇴직연금 운용사업을 하는 은행들은 최근 시행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뤄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금감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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