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세

입력 2013-12-09 06:58  

조영욱?<?국민은행?WM사업부?세무사 >


김정희 씨는 최근 남편이 죽은 뒤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전부 자녀 명의로 정리를 준비하고 있다. 상속해주려는 의도다. 하지만 거래 은행의 PB로부터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상속재산가액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가액 △30억원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줄어드는 세액이 나중에 재상속 시 추가로 부담할 세액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그 금액까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금액까지 최대로 공제받는 것이 좋다.

상속이 일어난 뒤 10년 이내에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해 또 다른 3자에게 상속이 일어난 경우에는 예전에 낸 상속세 중 상당액을 공제해 준다. 이 부분은 단기에 재상속이 일어나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돼 재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1년 이내 재상속이 일어나면 100%를 공제하고 연차별로 10%씩 차감하여 10년 이내는 10%를 공제한다. 배우자가 자녀들의 상속세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추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연대납세 의무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자녀가 납부할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어서다. 배우자가 자녀 세금을 대납하면 그만큼의 재산은 배우자의 명의에서 줄어드는 결과이므로 추후 배우자 사망 시 납부할 두 번째 상속세가 다소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배우자에게는 상속세 납부 등을 고려해 금융자산 위주로 분할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가 커지면 세 부담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속세를 줄일 계획이라면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속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망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줄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물론 증여를 해도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세는 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데,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건별 과세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에 증여 공제 혜택까지 받으면 10년 동안 이전한 금액을 합산해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3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조영욱 <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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