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보협회 질병정보 집적 허용한 금융당국 조사 착수

입력 2013-12-09 11:36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당국이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 등을 신용정보로 집적하도록 허용한 조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보험정보와 관련한 금융당국 조사는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이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4일 인권위에 금융위원회가 보험관련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로 집적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로 보험가입자들이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원칙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달 5일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 금융위 조치가 개인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명되면 인권위는 이를 공개하고 금융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거나 금융위에 시정조치·제도개선·징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생보협회는 그동안 승인받은 정보의 무단사용 등에 관해 논란이 일었다. 당국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보협회는 관리 및 활용이 승인된 보험정보 항목이 25개임에도 불구하고 188개 항목에 달하는 정보를 관리 및 활용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금소연 측은 2002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생보협회에 대해 '보험금 지급사유'란 정보를 수집할 것을 승인한 것이지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 승인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보험금 청구에 의해 잠정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을 모집해 각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동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관련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다.

금소연은 보험계약 건당 2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비용은 계약 한 건당 5000원이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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