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파업 참가자 전원 징계받을 듯

입력 2013-12-09 14:43  

철도노조 파업에 참여하는 전원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날 파업에 동참한 철도노조 조합원을 단순 참가자까지 포함해 모두 징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에 반대해서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경고했는데도 어긴 사람은 모두 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파업 주도자와 단순 참가자를 가려 징계의 경중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조가 2002년과 2003년, 2006년에 파업했을 때는 징계 인원이 몇십명에서 몇백명선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 사장 재직 때인 2009년에는 파업 참가자의 전원에 가까운 1만158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해고된 직원만 169명에 이른다.

이번 파업은 현재까지 2009년보다 참가율이 낮아 징계 규모 역시 당시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이날 오전 9시 현재 결근자는 2400여 명으로 코레일은 이들을 파업 참가자로 집계했다. 교대근무 시간이 되면 참가자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파업 참가자 가운데 파업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기관사의 파업 참가율은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정도면 운행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면서 "운행중지시켰던 열차도 곧 운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측도 "여객열차는 이미 운행중단 안내가 나갔으므로 우선 화물열차의 운행 편수를 계획보다 늘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사측이 집계한 파업 참가율에는 조합에서 사측에 통보한 필수유지인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2009년 파업보다 참가자 수가 적은 것은 인력이 5000명가량 줄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측의 징계 방침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이라고 반응하면서 "고소·고발, 직위해제, 징계위협이라는 매뉴얼대로 하는 거라고 본다.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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