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관세청은 본청과 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상황실'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각각 둬 철도파업에 따른 운송 지연 등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료 후 7일까지 연장하고, 수출물품의 선적 의무기간을 현행 수출 신고수리 후 30일에서 45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철도 파업에 의한 물류 지체로 피해를 본 수출업체는 원자재 등 수입물품의 관세나 부가세를 환급 신청하면 즉시 당일 처리 받을 수 있다.
공·항만 보세구역 적체 탓에 보세화물의 보관장소가 부족하면 '세관 지정 장치장'을 일반 화주에게도 개방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화물의 임시 보관장소로 지정 신청하면 이를 수용해 원활한 하역과 반입도 지원한다.
보세구역 임시 개청은 수수료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화주가 자가 차량으로 직접 보세 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도 면제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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