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그룹 상환 능력없는 것 알고도 CP판매 강행은 '사기'"
이 기사는 12월09일(16:56)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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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허위 사실로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를 독려한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 대해 ‘사기’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동양파이낸셜대부 및 동양증권에 대한 배임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데 이어 세번째 수사의뢰다.
9일 동양증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정진석 사장에 대해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앞두고 허위 사실로 CP판매를 독려한 점을 들어 ‘사기’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0월 동양그룹 계열사간 부당자금 거래와 비업무용 부동산 매입 등 배임혐의로 수사의뢰한데 이어 3번째 수사의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양증권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정 사장이 동양그룹 법정관리를 앞둔 시점에 그룹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양증권 임직원들을 기만해 그룹 CP판매를 독려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상환이 불투명한 상태인데도 CP판매를 독려한 것은 ‘사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정 사장이 산업은행의 추가 대출, 오리온그룹의 지원, 그룹 지분 유동화 성공 가능성을 언급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검찰에 자료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 사장의 이러한 행각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대부분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무소속)이 확보한 동양증권 내부 e메일에 따르면 정 사장은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을 20여일 앞둔 지난 9월 9일 동양증권 강남본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동양레저의 발전 지분을 담보로 브리지론이 가능하다”며 “시기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며 “동양과 동양시멘트가 1조원의 담보로 9000억원 대출까지 확보했다가 현재 3500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5000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시 동양 측이 발전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산업은행과 자매기업인 오리온에서 신용보강을 거절해 실제 유동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산업은행에 따르면 동양계열의 담보가액은 4000억원을 넘어선 적이 없고, 5000억원 추가 대출은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었다.
또 지난 9월 오리온이 동양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이 사내 메세지를 통해 오고간 것에 대해서도 정 사장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시 동양증권 사내에선 “오전에 현 회장이 담철곤 회장을 만났고, 담 회장이 지원을 약속했다고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알려왔다”며 “100% 사실이니 걱정하지 말고 (CP를) 팔아달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유포됐다. 금융당국은 현 회장의 측근인 정 사장이 현 회장의 친척 회사인 오리온그룹의 지원을 기정사실화하며 직원들에게 CP 판매를 독려해 ‘사기’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를 압박해 상당한 불완전판매를 야기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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