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물류단지④계약방법] "신청예약금 청약 당일 4시까지 입금해야"

입력 2013-12-10 07:28  

1, 2순위 자격자 나눠서 청약 진행
계약시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공급금액 10% 이상) 챙겨야



(최성남 한경닷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에 공급하는 부천오정물류단지(1~2블록)에 청약하려는 수요자는 신청예약금을 청약 당일 오후 4시까지 신청시 부여되는 별도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신청예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으면 추첨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신청 예약금은 1블록의 경우 3억원, 2블록의 경우 10억원이다.

청약 자격에 따라 청약 날짜가 다른 점은 신경써야 한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인증종합물류기업이 1순위, 일반 실수요자가 2순위로 분류된다. 1순위 청약일은 오는 16일, 2순위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분양 신청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LH의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 접속해 신청 접수를 하면된다.

공급 대상자는 추첨으로 결정하고,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17일 오후 6시로 예정돼 있다. 당첨자는 19~20일 이틀 동안 LH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 보증금 납부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청약 신청시 납입했던 신청 예약금을 포함해 공급 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한 내용 증명인 셈이다.

계약을 마친 분양자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3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6개월 단위로 6회 균등 분할 납부 방식이다. 할부이자는 연 5.0% 수준이다. 다만 토지 사용 가능시기인 2015년 12월 31일 이후 부터 이자가 붙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개인이 2필지 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1필지에 2개 개인(법인) 이상 공동 신청도 가능하다.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각 신청인이 해당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한다.

대표자가 동일한 다수 법인의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간주돼 1개 법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 명의로 신청한 대표자가 있는 법인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각 블록당 공급 예정 가격은 가장 작은 1-1블록이 67억5400만원이며 1-2블록(67억6900만원), 1-3블록(169억3100만원), 2-1블록(335억원), 2-2블록(469억원), 2-3블록(439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공급 가격은 3.3㎡당 약 330만원대로 조성원가 수준에 불과하다. 물류단지 인근의 오정산업단지 공업지역의 거래가격(500만~600만원대)과 비교할 경우 50~60%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LH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토지청약시스템 '매각공고' 란을 참고하면 된다. LH 인천지역본부 토지판매부(032-890-5156)로 문의하면 된다.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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