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방선거일 D-180일인 지난 6일부터 전국 58개청에서 선거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4천여명의 단체장과 의원 자리를 놓고 후보 난립이 예상되는 만큼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 실시, 지역주민 간 갈등 등 사회적 폐해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기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금품선거 사범, 흑색선전 사범과 함께 지방선거 특성상 빈발하는 공무원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상향해 엄정 대처하는 등 기존 선거범죄의 양형 요소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단속과 예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 종료 후에도 뇌물 범죄나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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