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2년 11월 1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전북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확성기를 튼 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옷을 벗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를 저지하러 온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분신하겠다", "경찰청사를 불 지르겠다", "대선 유세현장을 마비시키겠다"고 허위신고해 경찰관들이 수차례 출동하기도 했다.
서 판사는 "개방된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나체 시위하고 확성기 등을 틀어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사회 풍속을 심하게 훼손하고 공공질서에 혼란을 가져오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정황이 무겁다"고 전제했다.
이어 "허위·불법시위로 상당수 경찰관이 여러 차례 출동해 경찰력이 낭비된 점, 경찰관이 심한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주민의 수면권이 침해됐어도 별다른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가 많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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