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작년 1월 출시된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갱신 시점이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통계 축적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단독 실손보험을 갱신하는 고객은 나이가 많아진 데 따른 자연 증가 비용(5~9%)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수입차 자기차량 손해담보는 내년부터 평균 11.3% 오르고, 치아보험료는 최대 100% 인상된다.
수입차의 경우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지적이 쏟아짐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공평한 부담을 위해 조정됐다.
단독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은 이르면 2015년부터 이러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단독 실손상품은 기존 상품보다 10%가량 싸고 보험료 갱신 주기도 기존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보험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은 지난 10월 말까지 10만건 가량 팔았다.
손보사 관계자는 "단독 실손상품의 경우 올해 1월 출시한 뒤 손해율이 높아 30% 이상 인상해야 하는 상황인데 내년에 동결됨에 따라 적지 않은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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