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하였으며, 금년 중 10월까지는 30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120건)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10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결제오류’ 6건(5.5%),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이 각 5건(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금액이 확인되는 총 1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피해금액은 298,837원이며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도 8건 있었다. 최고 금액은 약 230여만 원에 이른다.
한편 결제가 이루어진 앱 마켓 확인이 가능한 61건 중 ‘구글플레이’가 75.4%(46건)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 결제 시 별도로 비밀번호 입력 등의 인증을 요하지 않아 의도하지 않은 결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을 다운받거나 게임 아이템 구매 시 반드시 이용요금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미성년 자녀의 사용이나 원치 않는 결제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앱 마켓에서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이라면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것을 덧붙였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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