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돼 입법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매장음악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없이 매장 내에서 CD나 MP3, 음원사업자의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해 음악을 틀어왔다"며 하지만 "이제 매장용 음악서비스를 이용해야만 본인도 모르게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찌감치 매장음악 시장이 자리잡은 일본의 경우 연간 7000억~80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저작권 개념이 날로 강화되면서 매장음악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상장사 중에는 플랜티넷과 KT뮤직, 비상장기업에는 샵캐스트가 대표적인 업체들이다.
국내 최대의 매장음악서비스 업체는 플랜티넷. 이마트, CU(옛 훼미리마트),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커피 등 100개가 넘는 고객사에 모두 1만7000여 매장에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금융권 최초로 신한은행, 주유업계 최초로 GS칼텍스와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해 스타벅스차이나, GAP차이나 등으로 해외서비스 매장을 확대하는 등 2위 업체와의 격차가 점차 더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진홍국 현대증권 연구원은 "매장음악서비스는 전국 매장에 365일 24시간 서비스가 이뤄지는 만큼 안정적인 콘텐츠 전송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 시장의 경우도 유센(USEN)이라는 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데 음악사업자라기 보다는 네트워크 통신 기반 회사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진 연구원은 "플랜티넷은 기존에 통신사 인터넷서비스를 주력으로 해온 만큼 네트워크 서비스 기반기술과 전국적인 서비스 대응 체계가 구축돼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보통 1~3년 계약으로 이뤄지는 매장 음악 시장에서 기존 고객사와의 재계약율이나 경쟁사 서비스 이용기간이 끝난 후 플랜티넷과 신규계약을 맺는 천-인(Churn-In) 고객의 비율이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회사측은 파악하고 있다.
플랜티넷 관계자는 "4분기에도 대형커피전문점 1곳과 대형유통업체 1곳 등의 신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며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확대 중에 있는 영상서비스 매장을 포함, 서비스 매장수가 무난히 2만5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돼, 올해보다 30~40% 이상 증가된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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