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은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곳과 과도한 복지혜택 논란을 빚은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곳은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됐다. 내년까지 사업축소, 자산매각, 복지감축 등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관장이 교체된다.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영성과가 낮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구체적 기준에 따라 실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나라 빚(443조원)보다 많은 566조원에 이르러 재정 부담이 커진데다 일부 기관이 고용세습 제도를 두는 등 모럴해저드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기관은 빚이 412조3000억원에 달하는 LH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2곳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기관별 부채증가율 당초 전망대비 30% 축소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부채 가중사업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 내년 1월말까지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제출된 부채감축계획은 민간전문가,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검토하고 정부는 요금조정, 재정투입, 제도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사업, 혁신도시 사업 등 과거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사업이 일부 중단될 전망이다.
원가보상률이 낮은 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요금, 연탄값 등의 인상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220%인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에는 20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가 많은 마사회, 인천공항, 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거래소,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등 20개 기관도 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계획은 이행여부 평가를 거쳐 내년 3분기중 중간평가를 실시해 부진한 곳은 기관장을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박근혜 정부 임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규모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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