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받아온 국내 주요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여행사는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등 주요 온라인 여행업체 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여행사는 6∼7월 두 달 동안에만 홍콩, 하와이 등 8개 노선에서 총 1만76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고시금액보다 높게 표시해 요금을 지불받았다.
일부 여행사는 실제로 10만4100원인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18만9800원으로 8만5700원(82%)이나 부풀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노랑풍선으로 4198건에 달했고, 온라인투어 1720건, 내일투어 1176건, 인터파크투어 1051건, 웹투어 63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적발 업체에 대해 위반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홈페이지 화면에 위반 경중에 따라 3∼7일간 공표하도록 했으며, 업체별로 500만∼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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