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20년째 제조업을 하고 있는 K대표는 2년 전 퇴사한 직원에게 돌려받은 주식에 대해 과세당국으로부터 1억여 원의 과세예고 통보서를 받았다.
K대표는 1993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발기인이 7인 이상 필요하여 가족과 일부 직원들을 포함시켜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재작년 일부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던 직원이 회사를 옮기며 K대표에게 주식을 다시 돌려주었는데, 과세당국은 이 주식을 퇴사한 직원이 K대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1996년 이전에는 7인 이상, 2001년 이전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표 1인이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하기 때문에 공동발기가 어려워 가족이나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된 차명주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01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발기인 1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고, 1998년에는 차명주식에 대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실명 전환 할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개정상법 이후에 설립된 법인들에서도 차명주식 문제는 계속 발생되었으며, 대부분의 법인들이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않은 채 회사는 계속 성장하였고 그 주식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양도나 증여의 형식을 취하려고 하니 이미 기업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 쉽게 주식을 돌려받지 못하는 말 못할 고민을 겪고 있는 것이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단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만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을 따르더라도 양도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방치하면 탈세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 현행 세법에서는 명의신탁 된 차명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명의신탁 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무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본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1993년 시행된 금융실명제로 차명 주식은 차명계좌처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고, 차명주식은 본래 실 소유주인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세금 부담 때문에 환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식이 환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수탁자가 변심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나 수탁자의 신용상의 변동으로 회사 경영에 간섭을 받을 수도 있고 수탁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주식 환원이 더 어려워지고 만다.
차명주식 문제는 중소기업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부터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건에서만 1조원 이상의 세수를 걷어 들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철저히 검증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 관리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명의신탁된 차명주식이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욱 커지기 전에 빨리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차명주식이 있는 회사라면 주식을 실권리자 명의로 전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취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무적인 문제점에 대해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수탁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실명전환의 타탕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된 전략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차명주식에 처리문제를 지원 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