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그맨 윤정수씨 '개인 파산' 선고

입력 2013-12-12 08:26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개그맨 윤정수(41)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윤씨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앞으로 윤씨의 재산 상태와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채권자집회는 내년 2월11일 오후 2시다. 채권자들에게 돌려줄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윤씨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투자 실패와 보증으로 10억 원 이상의 빚을 진 윤씨는 지난 9월13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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