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 올해까지…"취득세 감면 막차 타자"

입력 2013-12-12 09:07   수정 2013-12-12 16:30

올 12월까지 잔금 치러야 세제 혜택 적용



올해 안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사업자는 취득세 대거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을 경우 올해보다 세제혜택 측면에서 불리할 전망이다. 일반 중소기업이 올해안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으면 취득세를 75%나 그 이상 대폭 감면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25% 낮은 5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계약 시점이 아닌 잔금 납부일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야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 안에 입주가 가능한 대표적인 지식산업센터로는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군포IT밸리, 인천 송도 스마트밸리, 서울 강서구의 GS강서한강자이타워, 용인시의 흥덕IT밸리 등이 꼽힌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정보회사인 다온리얼에스테이트 설주익 대표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으로 세제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며 “세제 혜택 대상기업이라면 올해 안에 준공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1600-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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