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합성사진 유포자 집행유예 2년

입력 2013-12-12 15:3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가수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 유포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누리꾼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씨가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게시글을 본 대중들에게는 합성사진의 내용이 강씨라는 점이 암시됐다"며 "이는 한창 방송활동 중인 강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인은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이미지가 훼손됐을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로 인해 느끼는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씨가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