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올해 2~3월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된 두산캐피탈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37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상당,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두산캐피탈은 6개 거래처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선박금융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1558억8000만원의 대출 부실을 초래했다. 2009년 7월~2010년 10월 사이에는 6명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면서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회사의 팀장 A씨가 거래처에 대한 PF대출금 9억2000만원을 거래처 대표이사 명의 계좌에 입금토록 한 뒤 이를 다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 사적금전 차입을 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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