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고강도 검사 "허술한 내부통제는 MBK가 대주주인 탓"지적
농협, 공제회 등 MBK에 자금댄 LP까지 조사 확대될 듯
이 기사는 12월12일(15: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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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MBK가 소유한 HK저축은행에 불법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해당 채권추심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또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모 전 대표 등 HK저축은행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HK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 수수료를 부풀려 받은 뒤 일부를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준 혐의(배임증재)로 전 채권추심업체 E사 대표 이모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K저축은행 출신인 이씨는 2008년말~2009년 초 사이 8차례에 걸쳐 김 대표 등 HK저축은행 임직원 6명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E사 등에 채권추심 수수료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그동안 지급한 리베이트의 규모가 얼마인지, 다른 저축은행 등에 추가로 건넨 금품은 없는 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달말께 이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HK저축은행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도 HK저축은행의 과도한 배당과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고강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못지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올 초 금감원의 HK저축은행 검사가 바탕이 된 것으로 금감원은 향후에도 검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HK저축은행의 대주주인 MBK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 ‘에슐론’에 자금을 댄 농협, 군인공제회와 국내외 연기금 등 재무적투자자(LP)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K저축은행은 지난 10월 2012회계연도(2012년7월~2013년6월)에 낸 순이익의 90%에 달하는 79억8500만원을 배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로서 MBK가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방치한 이유가 뭔지, 업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고배당을 한 이유가 뭔지 등을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HK저축은행 사건을 계기로 사모펀드(PEF)의 저축은행 경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업계에서 4곳이 PEF가 경영하고 있는 데, 단기차익을 추구하는 PEF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로서 책임 경영이나 리스크관리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측은 또 “MBK가 HK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9%라는 고금리에 리파이낸싱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HK저축은행은 2대주주인 현대캐피탈이 파견했던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를 철수시킬 정도로 경영진간 파열음이 커진 상태다. 현대캐피탈 고위관계자는 “리스크를 보는 관점에서 MBK측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MBK는 2006년 HK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7년간 투자회수를 못하면서 당시 인수금융에 따른 리파이낸싱(차환)작업으로 애를 먹고 있다.
정소람/안대규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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