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법원 조기 매각 결정에 '반색'

입력 2013-12-12 17:55  

[ 정혁현 기자 ] 동양증권이 법원의 조기매각 결정에 따라 매각 수순에 들어간다.

12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동양증권의 조기 매각을 허가했다. 이에 앞서 동양증권의 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법정관리인은 동양증권의 조기 매각을 승인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동양증권의 매각을 더 늦추면 기업가치가 떨어져 매각 단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는 다음주부터 매각주관사 선정 작업을 시작한다.

동양증권의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정 인수후보에 동양증권을 넘길 경우 빚어질 가격 적정성과 절차 공정성 등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에 동양증권도 반색하고 있다.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매각을 하면 '헐값매각' 등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채권단과 협의를 거친 만큼 향후 채권단의 잡음도 일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법원이 채권단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좋은 가격으로 동양증권이 매각되면 더 많은 채권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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