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집행(상보)

입력 2013-12-13 06:53   수정 2013-12-13 07:16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후속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했다.

이 통신은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장성택과 그 추종자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 당과 혁명에 끼친 해독적 후과는 대단히 크다”며 3000자 분량으로 ‘죄목’을 낱낱이 공개했다.

북한은 “장성택은 앞에서는 당과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돌아 앉아서는 동상이몽, 양봉음위(陽奉陰違·앞에서는 받드는 척하지만 뒤로는 다른 행동을 함)하는 종파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성택과 측근들이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에 대한 당적 지도를 약화함으로써 제도 보위, 정책 보위, 인민 보위 사업에 엄중한 해독적 후과를 끼쳤다”고 밝혔다. 장성택이 장악하고 있던 당 행정부가 ‘반당행위’의 근거지였음을 지목한 것이다.

북한은 장성택이 “당이 제시한 내각중심제, 내각책임제 원칙을 위반하면서 나라의 경제산업과 인민생활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며 “교묘한 방법으로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국가재정관리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매국 행위를 했다”며 공업 발전에도 해독을 끼쳤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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