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무분별한 형사고소 남용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우리의 파업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주장하며 9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들어갔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업무복귀 지시를 어긴 미복귀자를 직위해제하고 조합간부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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