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호산업 등 7개사로 구성된 금호아시아나컨소시움이 캠코와 우리은행, 현대카드, 서울보증보험, 신한은행, 케이알앤씨,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호아시아나컨소시엄에 479억원을 되돌려 주라는 내용이다.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11월 대우건설 주식 72.1%(2446억주)를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대우건설에서 우발채무가 발생하자 지난 5년간 채권단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지난 10월 출자전환 및 보유하던 사모펀드 지분을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했다”며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유동성 확보에 더 탄력이 붙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졸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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