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후원 '금융회사 정리체계' 토론회] "부실 금융사 公자금 투입때 채권자도 손실분담해야"

입력 2013-12-13 21:06  

금융학회·금융硏·예보 주최
"금융사 회생·정리계획 의무화"



[ 김일규 기자 ]
정상 영업 중인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도산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회생 및 정리계획(RRP)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실 금융회사에 공적자금 투입시 주주뿐 아니라 채권자도 일정 부분 손실을 분담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금융학회와 금융연구원, 예금보험공사는 13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정리체계 관련 국제적 논의와 대응’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오승곤 예금보험공사 선임연구위원은 “파산시 금융시스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로 정하고 이들에 대해선 사전에 회생 및 정리계획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상적인 금융회사도 재무적 어려움을 가정해 정상화 방안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만든 회생 및 정리계획을 평가·관리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부실 발생시 채권자가 일부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구제금융(Bail-out)과 별도로 채권자도 부실 금융회사 정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Bail-in)를 도입해 시장에서 규율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할 경우 자동으로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계약형 손실분담’ 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IFI를 선정할 때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카드, 캐피털 등 ‘비부보 금융회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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