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사형 집행에 뒤엔 장성택-리설주 불륜이 있다?

입력 2013-12-14 01:39  


장성택 사형 집행

북한 장성택 사형 집행을 두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우선, 장성택 사형 집행이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형인 김정남을 옹립하려다 적발돼 제거당했다는 관측이 있다.

강명도 전 북한 총리 사위는 13일 YTN의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장성택의 최측근이 최근 김정남을 만난 사실을 알아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장성택이 북한의 체제 변화를 도모하려 했다고 판단, 숙청에 이어 처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성택과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불륜설로 보는 시각도 있다.

지난 11일 국내 한 매체는 북한 소식통의 말을 빌려 "지난 8월 북한 예술단원들이 포르노 동영상을 찍고 유포시킨 혐의로 처형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동영상에서 장성택과 리설주의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됐다"고 보도했다. 당에서는 리설주를 집중 추궁했고 리설주는 결국 장성택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자백, 격노한 김정은은 주변의 만류에도 고모부인 장성택의 숙청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성택-리설주의 불륜 가능성은 희박하고 증명된 바가 없다. 리설주는 지난해에도 50일 넘게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적도 있다. 북한 전문가들도 "장성택 숙청과 리설주가 관련된 것은 사실무근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장성택에 대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일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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