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M&A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증권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증권사들은 위탁매매업무의 매출 부진으로 수익이 급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M&A 등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 나선것이다.
먼저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M&A를 통해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투자은행) 지정 자기자본 요건을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으로 완화한다.
현재 IB 인가를 받은 5개 증권사를 제외한 주요 증권사들 자본규모는 신한금융투자가 2조2000억원, 미래에셋증권이 2조1000억원, 대신증권이 1조6000억원, 하나대투증권이 1조6000억원, 동양증권이 1조1000억원 등이다.
자기자본이 1000억~3000억원 이상으로 뛰는 증권사에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연금저축신탁) 업무를 허용한다. 연금저축신탁은 연간 1800만원 범위 내에서 5년 이상 납입 시 소득공제혜택(연 400만원 범위내에서 저축금액의 100%)을 주는 상품을 말한다.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업도 허용한다. 자기자본이 500억~15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 추진 증권사에는 사모펀드 운용업을 우선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강화한다. 현재는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NCR 150% 미만' 등이 규정돼 있다. 앞으로는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 대비 외부차입비중이 높은 증권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NCR 제도를 개선한다. NCR 제도는 금융투자사가 영업용 순자본을 자산 또는 부채보다 더 많이 보유하도록 정해 놨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는 NCR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적기시정조치 기준은 이보다 높은 150%로 지정해 M&A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현행 개별 증권사를 기준으로 NCR을 산정, M&A로 타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할 경우 출자금 전체가 자본에서 차감됐다. 이로 인해 NCR이 급락했다. 향후 연결회계기준 NCR을 도입해 자회사 출자금을 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의 리스크에 따라 총위험액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간 M&A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앞으로 증권사 구조조정과 경영 개선 노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내년 2분기~하반기 중 M&A 촉진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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