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은 지난해 11월에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된 바 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라니디엠 등 자사의 신규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 대가로 7천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물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해왔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0년 11월 28일부터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지속한 것이다.
조사결과 삼일제약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이고 참여한 의사들에게 자문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씩 지급하거나 제품설명회를 열어 판촉상품의 처방량에 따라 차등해서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리베이트 제공을 지속해온 점을 고려해 법인과 영업본부장을 함께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조치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고병희 경쟁과장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한데다 제약회사는 매출 감소를 우려해 리베이트 제공을 계속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관련자 고발 검토 등 엄격하게 법 집행을 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람회장 발칵'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장
▶ 별장으로 쓰면서 은행이자 3배 수익 받는곳?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