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지점 수, 약사 수 맞춰 제한"

입력 2013-12-15 21:29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방향


[ 주용석 기자 ] 정부가 내년에 허용하기로 한 법인약국과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인약국이 운영할 수 있는 지점 약국 수를 법인약국에 출자한 약사 수에 맞춰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인약국은 약사 여러 명이 출자해 만드는 기업형 약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법인약국의 무제한 확장을 막기 위해 법인약국이 낼 수 있는 약국 수를 출자한 약사 수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인약국에 출자한 약사가 10명이면 약국 수도 최대 10개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약사 1인당 출자액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약국이 약국 수를 늘리기 위해 출자 약사 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방안은 정부가 지난 13일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밝힌 법인약국 설립 허용 방안에 비해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1약사 1약국’ 원칙의 약사법을 고쳐 약국 시장에서도 로펌이나 회계법인과 같은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되, 법인약국 설립 자격을 약사로 제한했다. 하지만 ‘약국 수 제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이런 규제를 마련한 것은 약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약사들은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동네 약국이 다 망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약사회는 “법인약국이 낼 수 있는 약국 수를 1개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전국 의사 2만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을 규탄하는 총궐기대회(▶관련사진 A20면)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채택하고 “원격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악과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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