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지방세 3000억도 논란
[ 박해영 기자 ]
SK가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인천 서구에 건설중인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가 공장 증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며 SK인천석유화학이 공사를 중단하도록 인천 서구청에 권고해서다. 공정의 80%가 진행된 상황에서 SK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2년 전 기업분할 과정에서 면제받았던 3000억원가량의 취득세도 인천시가 적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어서 SK 측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 서구청은 SK인천석유화학이 원창동 일대에 짓고 있는 파라자일렌(PX) 공장 신설공사의 중단 여부를 오는 3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공사 인·허가 기관인 서구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공작물 무단축조, 제조시설 면적신고 누락 등 SK인천석유화학의 위법 행위와 공장증설 편법 승인, 사후관리 소홀 등 서구청의 잘못을 확인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장 증설 중단을 명령하라고 서구청에 권고했다.
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은 공장증설을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1만4690㎡)에서 5321㎡를 초과해 증설 공사를 진행했다. 공장등록 변경신청 과정에서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5092㎡)과 부대시설 면적(3만2899㎡)을 빠뜨렸다. 시는 또 공장증설 승인 당시 SK인천석유화학이 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인구밀집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여건 보호를 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PX를 생산할 계획이었던 SK인천석유화학은 비상이 걸렸다. 이 회사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원유정제업을 접고 합성섬유와 PET병 원료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PX를 신사업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증설을 시작했다. SK 관계자는 “공사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증설변경 신청을 하거나 일부 설치물을 원상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시 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공사가 지연될 경우 본사는 물론 협력업체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인천시는 오는 18일부터 약 40일 일정으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 두 회사의 모기업인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방세 조사를 벌인다. 2011년 11월 SK인천석유화학이 SK에너지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은 과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조사의 이유다.
인천 서구청은 2011년 SK에너지 인천이 분할할 때 적격분할로 인정하고 취득세를 면제해줬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분리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거나 △분할 법인들만의 출자로 분할하는 경우를 적격분할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SK에너지 인천을 독립된 사업부문이 아니라 지방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시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 당국이 적격분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면 SK는 면제받았던 취득세 30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SK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며 “만약 시가 세금 추징을 결정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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