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지원법안 10개를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창업초기, 성장 및 구조조정, 승계 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각종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개정을 정치권에 요청했다.
자금력이 약한 창업초기 중기를 위해서는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을 30%에서 최고 50%까지 높이고 공제한도를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처리도 촉구했다.
상의는 또 중소기업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는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상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면 기술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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