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국가정분과위원회, 가정어린이집 운용 정상화 집회 개최

입력 2013-12-16 09:33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위원장, 이라)는 2013년 12월14일(토), 서울 종로 보신각에 모여 가정어린이집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눈보라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이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계속된 결의대회에서 전국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약 1만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표준보육료 현실화와 영아반 교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 라 가정분과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보육정책이 현실성 있게 진행되길 원했지만, 4년째 영아보육료는 동결됐고, 영아반교사 예산 처우가 달라지지 않아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행사 배경을 밝혔다.

이날 대회사에서 이 라 위원장은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지금의 현실을 지켜만 볼 수도 없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정치논리에 휩쓸려 국민의 바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보육현실과 보육정책을 바로잡아 영유아 권익중심의 보육으로 나아가고자 집회를 개최하였다. 1일 1,745원 급간식비 예산에 영유아의 행복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영아전문보육기관인 가정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가정분과위원회는 먼저 지금의 보육료와 보육정책기조로는 더 이상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시킬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영아와 그 가정의 행복, 우리 사회의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아반 표준보육료에 교사겸직원장의 급여와 교사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표준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유아반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월 30만원인데 비해, 영아반교사는 월 12만원이다. 영아반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인상은 매우 시급하며, 영아반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유아반교사와 동등하게 지급해 올바른 예산집행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가정분과위원회는 2015년부터는 유보통합이라 하여 영아의 유치원 취원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는 철회되어야 하며, 0~2세 영아는 가정과 같은 환경을 갖춘 영아전문보육기관인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 전재진 민주당 특보 등 정치인들과 총연합회장을 비롯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진과 관계자들도 참석해 집회열기를 더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12월 21일(토)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만 명이 모여 총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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