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신탁투권인 제도 전문직 등으로 확대 시행

입력 2013-12-16 15:13  

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외부 전문가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의 한화생명 소속 파이낸셜플래너(FP)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외부 전문가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와 고객의 자산관리에 관심있는 개인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신탁상품을 재무컨설팅, 상속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한화생명 측은 설명했다.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되기 위해선 먼저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이버학습 8시간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한화생명 고객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투자협회 심사 후 신탁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한화생명의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되면 한화생명의 정기예금형신탁, MMT(수시 입출금식),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주식형·채권형신탁 등의 투자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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