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한화생명 소속 파이낸셜플래너(FP)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외부 전문가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종사자와 고객의 자산관리에 관심있는 개인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신탁상품을 재무컨설팅, 상속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한화생명 측은 설명했다.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되기 위해선 먼저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이버학습 8시간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한화생명 고객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투자협회 심사 후 신탁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한화생명의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되면 한화생명의 정기예금형신탁, MMT(수시 입출금식),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주식형·채권형신탁 등의 투자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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